"네가 버린 쓰레기 주워" 아동학대?…학부모 '끝장 고소'에 교사 고통

"네가 버린 쓰레기 주워" 아동학대?…학부모 '끝장 고소'에 교사 고통

박효주 기자
2026.06.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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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한 학부모가 교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일부. /사진=SBS 뉴스 갈무리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한 학부모가 교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일부. /사진=SBS 뉴스 갈무리

자신이 버린 쓰레기를 직접 줍게 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교사는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에 1년 넘게 시달리고 있다.

지난 2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충남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5월 한 4학년 학생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자녀를 괴롭히는 친구와 분리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이어졌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진 상태였다.

그런데 학부모의 문제 제기는 멈추지 않았다. A씨는 해당 학부모로부터 "사과도 없이 학부모를 가르치려 드느냐", "감수성도 공감도 없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상대를 차단했다. 그러자 학부모는 교무실로 전화해 "학교를 뒤집어 놓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후 학부모는 오히려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학부모는 A씨가 자신의 아이에게만 쓰레기를 줍게 해 정서적 학대를 했으며 단체사진 촬영 장소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학생이 사진을 보내왔는데도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이 버린 쓰레기는 누구나 직접 줍게 하는 생활교육을 평소에도 해왔다"며 "특정 학생만 불이익을 준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학생에게 "고마워"라고 답장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고, 아동학대 혐의는 약 두 달 만에 무혐의 처분됐다.

이후 학부모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지만 이 역시 무혐의로 종결됐다. 다만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A씨는 "아동학대는 '기분 상해죄'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이런 고소에 1년 넘게 시달려야 하는 현실이 너무 가혹하다"고 토로했다.

반면 학부모는 "무혐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학교가 아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며 법적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교사의 95%는 불기소 또는 불입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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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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