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탱크데이' 경찰 수사 속도…'모욕 의도·대상 특정' 관건

'스타벅스 탱크데이' 경찰 수사 속도…'모욕 의도·대상 특정' 관건

이현수 기자
2026.08.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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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고의·피해 대상 특정' 여부가 쟁점
법조계 "개인 아닌 집단 대상이면 모욕죄 성립 까다로워"
5일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중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이 5일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건물에 위치한 매장 모습./사진=뉴시스.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이 5일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건물에 위치한 매장 모습./사진=뉴시스.

경찰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과 관련해 본사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프로모션 문구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모욕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과 그간 진행한 참고인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프로모션 문구가 만들어지고 최종 결정된 과정과 관계자들의 관여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의 핵심은 모욕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있어야 하고, 모욕의 의도와 대상까지 특정돼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만으로 모욕의 대상을 입증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개인이 아닌 집단을 대상으로 한 표현일 경우 모욕죄 성립이 더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서정빈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담당 직원이나 임원 등 피고발인들이 프로모션 문구가 모욕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용인한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며 "피해 대상을 직접 언급했다면 모욕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책상에 탁' 등의 문구만으로 특정 대상을 겨냥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을 대상으로 한 표현이라도 개별 구성원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모욕죄가 인정되기 쉽지 않다"고 했다.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스타벅스 코리아가 국내 진출 이후 최초로 모든 매장의 영업을 조기 종료한 6월22일 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의 불이 꺼져 있다.  이날 스타벅스 코리아의 전국 2160여 개 매장은 오후 3시에 영업을 종료한 후 각 매장별로 역사 인식 교육을 진행한다./사진=뉴스1.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스타벅스 코리아가 국내 진출 이후 최초로 모든 매장의 영업을 조기 종료한 6월22일 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의 불이 꺼져 있다. 이날 스타벅스 코리아의 전국 2160여 개 매장은 오후 3시에 영업을 종료한 후 각 매장별로 역사 인식 교육을 진행한다./사진=뉴스1.

경찰은 명예훼손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두 혐의 모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가 관건이다.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할 만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때, 5·18 특별법 위반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을 때 성립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특정 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면 명예훼손이나 5·18 특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탱크데이'나 '책상에 탁' 같은 문구만으로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두 혐의 입증은 이미 한 차례 제동이 걸렸다. 경찰은 지난 6월 모욕과 명예훼손, 5·18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모욕 혐의로 영장을 다시 신청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관계자들이 어떤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 어떤 의도를 갖고 (프로모션을) 했는지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판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5월18일 진행한 프로모션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문구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투입된 계엄군 장갑차와 고(故)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20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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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기자

사회부 사건팀 이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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