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참교육' 언급한 재판장…소년범은 왜 성인과 다르게 처벌할까

드라마 '참교육' 언급한 재판장…소년범은 왜 성인과 다르게 처벌할까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6.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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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소년전담 시범운영기관./사진=뉴스1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소년전담 시범운영기관./사진=뉴스1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한 부산고법의 한 재판부가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촬영·유포한 소년범들의 형량을 1심보다 높이면서도 '소년이라는 점이 형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데 발목을 잡았다'고 밝히자 소년범을 성인과 다르게 처벌하는 이유에도 관심이 쏠린다.

부산고법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소년범 5명의 항소심에서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해 1심보다 형을 높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줬고 그 책임은 어린 소년이라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요즘 장안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유행"이라며 "피해자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피해자를 전학시킬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전학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소년이라는 점이 형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데 발목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의 중대성을 인정해 1심보다 형량을 높였지만 현행 법 체계 안에서 양형을 판단해야 한다는 제도적 특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 피고인들은 형사책임을 지는 연령의 소년으로 형사재판을 거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소년은 아직 성장 과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처벌과 함께 건전한 성장과 사회 복귀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현행 제도의 기본 원칙이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는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며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번 사건에서 선고된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 역시 그 특징을 보여준다. 성인에게는 통상 하나의 형기를 정하는 정기형이 선고된다. 반면 소년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년에게 장기와 단기를 함께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획일적으로 형기를 확정하기보다 형 집행 과정에서 개선 정도와 재사회화 가능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 등 일반적인 양형 요소와 나이와 성장 환경, 개선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

한편 이번 사건은 촉법소년 사건과는 다르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이들은 나이를 고려해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반면 이번 사건 피고인들은 촉법소년 연령을 넘어 형사 책임 연령에 해당해 형사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근에는 소년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보다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지만, 처벌 강화보다 교화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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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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