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정부가 10년치 병원비 청구…차라리 사형이 낫겠다" 호소

정유라 "정부가 10년치 병원비 청구…차라리 사형이 낫겠다" 호소

이소은 기자
2026.07.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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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정부의 수천만원대 병원비 구상권 청구로 인해 치료차 집행정지로 풀려난 어머니의 수술조차 어렵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사진=정유라 페이스북 캡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정부의 수천만원대 병원비 구상권 청구로 인해 치료차 집행정지로 풀려난 어머니의 수술조차 어렵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사진=정유라 페이스북 캡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정부의 수천만원대 병원비 구상권 청구로 인해 치료차 집행정지로 풀려난 어머니의 수술조차 어렵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정 씨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10년 전 교도소 측의 부실 공사로 본인들이 (병원비를) 지급하겠다고 소송만은 말라고 했던 정부가 10년 치 병원비를 구상권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도소 측에서 소송을 하지 않는 대신 병원비를 대납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인데 집행정지 직후 청구하는 것은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고 정부의 조치에 분노했다.

그는 "학력도 중졸이 되었고 '승마선수 자격'도 박탈되어 세 아이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몇천만 원이나 되는 병원비를 어떻게 납부하라는 것인지 숨이 막힌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 엄마랑 저랑 둘 다 사형이 낫겠다는 소리만 하루 종일 하면서 살고, 모든 사람이 풀려나고 가해자는 떵떵거리며 사는데 엄마만 여전히 수감되어 있다"고 하소연했다.

정 씨는 끝으로 "꿈도 희망도 이젠 없고 모르겠고 그저 연로하신 어머니 수술받고 건강 회복하시는 게 마지막 소원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일 검찰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최서원 씨가 제기한 형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3개월간 형 집행을 정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 농단 사건의 중심인물인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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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이소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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