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피의자들이 줄줄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60대 남성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일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들이 현장 조사를 위해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경찰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다음날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두 번째로 구속 송치된 사례다.
개표소 시위가 시작된 지난 5일 송파서 소속 경찰을 폭행한 20대 B씨 등 남성 3명도 지난 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B씨 일행은 당시 투표함 이송을 마친 경찰을 가로막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 중 범행 가담 정도가 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B씨 일행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해 SNS(소셜미디어)에 허위 게시글을 올린 20대 여성도 같은 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