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제 과다 투여해 환자 숨졌는데…50대 의사 '집유'로 감형

마취제 과다 투여해 환자 숨졌는데…50대 의사 '집유'로 감형

류원혜 기자
2026.07.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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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마취제를 과다 투여하고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5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수술 중 마취제를 과다 투여하고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5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수술 중 마취제를 과다 투여하고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5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한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환자 B씨의 코 용종 제거 수술을 하면서 국소마취제 '리도카인'과 혈관수축제 '에피네프린'을 기준보다 많이 투여, 저산소증이 발생한 B씨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리도카인과 에피네프린을 함께 사용할 경우 마취 효과와 지속시간이 늘어난다. 다만 환자 체중에 맞는 허용량을 초과하면 부정맥이나 심정지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체중 54㎏이던 B씨의 마취제 최대 허용량은 378㎎이었으나 A씨는 600㎎을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수술 중 B씨의 산소포화도가 계속 떨어져 심정지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증상이 시작된 지 약 1시간 만에 상급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5일 뒤인 3월 1일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끝내 숨졌다.

A씨는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 노동을 하지 않는다.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민사 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유족 측에 모두 지급한 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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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 류원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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