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복무' 송민호 "담당자에 돈 빌려줬지만…대가성 아냐"

'부실복무' 송민호 "담당자에 돈 빌려줬지만…대가성 아냐"

이현수 기자
2026.07.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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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관리 책임자였던 이모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관리 책임자였던 이모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씨가 복무 관리 책임자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14일 오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3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앞선 재판에서 변론이 종결된 송민호는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씨는 송씨가 2023~2024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당시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하도록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이씨와 복무 이탈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씨는 이씨가 출근하지 않도록 지시한 적이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송씨는 이씨와 함께 낚시를 가고 금전을 빌려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아니라 친분에 기반해서 한 행위"라고 해명했다.

이씨가 송씨와 복무 이탈 방법을 모의한 사실이 있는지, 두 사람 간 친분과 송씨의 복무이탈이 관련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반대신문에서 이씨가 송씨의 결근을 허용하고 사후에 출근부를 작성하도록 해 복무 이탈을 도운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송씨는 "출근하지 못한 날이나 출근하더라도 서명을 못한 날이 있어서 몰아서 작성한 경우가 있었다"며 "(근태를 허위로 작성하려는) 의도를 갖고 하진 않았다"고 답했다.

송씨는 "(이씨가) 제 상태를 많이 배려해줬다"며 "우울증으로 상태가 안 좋을 때도 많이 양해해줬는데 (근태) 결재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복무 이탈 행위는 제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출근을 안 한 건 제 책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8월20일 이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한편 송씨는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당시 검찰은 송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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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기자

사회부 사건팀 이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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