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돼도 상황 달라지지 않아"

경찰청장 대행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돼도 상황 달라지지 않아"

최문혁 기자
2026.07.2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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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 배성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 배성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금도 보완수사 요구로 대부분 사건이 해결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초동수사 부실과 내부 유착 논란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윤기 사건과 보완수사권을 연결 짓기보다는 이 사건으로 드러난 경찰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도 보완수사의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했다. 그는"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며 "실질화 방안에 대해서는 검찰과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취지가 맞느냐'는 취재진 질의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보완수사 요구권만 있으면 오히려 경찰 수사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검사가 수사관·수사팀장을 평가해 의견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상호 평가와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나 중대한 사안 등에 대해 검사가 요청하면 경찰관서에서 검사가 경찰 수사관과 협력해 수사하는 방안을 법안이나 수사준칙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도 검사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징계나 직무배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며 "추가로 보완수사 요구 이행이 미흡할 경우 담당 팀이나 관서를 변경해달라는 요구가 오면 그렇게 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경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구 처리 기간과 관련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행 기한을 1개월로 단축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검사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한을 2개월로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고 했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경찰 구속기간 확대안(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해선 "경찰이 먼저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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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최문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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