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록담 몰래 들어가 물 떠 마시고, 용변까지..." '도 넘은' 한라산 등반객들

"백록담 몰래 들어가 물 떠 마시고, 용변까지..." '도 넘은' 한라산 등반객들

류원혜 기자
2026.07.24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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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등반객이 출입이 금지된 한라산 백록담에 들어가 물을 떠 마시는 모습./사진=박지은 제주도의원 제공
한 등반객이 출입이 금지된 한라산 백록담에 들어가 물을 떠 마시는 모습./사진=박지은 제주도의원 제공

제주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라산 백록담 무단출입 등 불법 야영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

24일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이날부터 오는 8월 23일까지 한 달간 '한라산 무단출입 및 불법 야영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단출입과 불법 야영이 늘어나는 금요일과 주말 야간·새벽 시간대를 중심으로 한라산 정상부(백록담) 일원과 공원 내 도로(516·1100로)변 주요 주차장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한라산 백록담 일원 상습 무단출입 △고지대 불법 야영·취사 △516·1100로변 주요 주차장 내 야영(차박)·취사 행위 등이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무단출입과 불법 야영·취사 행위로 인한 자연생태계 훼손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법령 위반 시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한다. 특히 한라산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200만원(1차 적발 60만원~3차 적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탐방로 입구와 대피소에서는 안전 수칙 안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김형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한라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연유산인 만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특별단속으로 건전한 탐방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한 국립공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박지은 도의원은 사진 5장을 공개하며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 무단출입뿐 아니라 야영, 취사, 음주, 흡연, 용변 등 각종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출입 제한 시간에 입산한 뒤 백록담에 들어가 물을 떠 마시거나 로프를 매달아 암벽 등반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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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 류원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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