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뒤 학교까지 찾아가 스토킹을 일삼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불러 가학적인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 계좌에 1원씩 52차례 송금하며 성범죄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자 학교까지 찾아가 스토킹하고, 피해자의 담임교사에게도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아직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15세 피해자를 성적 착취와 통제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