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숭실대. 사용처가 제한된 교비회계를 자신이 연루된 교내 분쟁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장범식 전 숭실대 총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전 총장을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장 전 총장은 2023년 교내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이나 노무 대리인 등에게 지출할 비용을 교비회계로 납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 용처는 교육·연구·학교 운영 목적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독자들의 PICK! "전원주 깜빡깜빡, 치매 같다"...제주 가놓고 "충청도", 걱정 산 근황 '230억 건물주' 박정수, 상속세에 깜짝…"집값 안올라도 괜찮아" 임형준 "5.5억에 판 집, 23억 돼"…지금 사는 집에 동료들 '한탄' 전원주 알고보니 거액 유산 상속녀…"어머니가 집·상가 사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