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교 동창을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며 금품을 빼앗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돼 감형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여)에게 원심의 징역 15년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또래보다 지적 능력이 낮은 중학교 동창 B씨를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5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화장품을 매달 구매하지 않으면 금액이 두 배씩 늘어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B씨를 압박하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시 남편이던 C씨와 공모해 "해외 명의도용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더 많은 돈을 뜯어내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고 겁을 준 뒤, 2023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B씨에게 2000회 넘는 성매매를 강요하고 약 2억6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C씨는 B씨를 상대로 성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C씨와 관계가 틀어진 뒤에도 다른 공범들과 함께 B씨를 감금·협박하며 계속 성매매를 시키려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폭행·협박으로 장기간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은 A씨가 2025년 2월 공범인 C씨에 의해 범행에서 배제돼 이후 성매매 강요 범행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2025년 2월부터 7월까지의 성매매 강요 혐의는 무죄로 보고 형량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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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함께 기소된 C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