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면적 임의조정 의혹도…나주시 "법률 검토 후 조치"

전남광주 나주시 공무원이 석산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 민원과 관련 마을 의견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다. 또 나주시가 개발허가 면적을 석연치 않게 조정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5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사건은 남평읍 소재 B산업의 석산 개발행위 재추진 과정에서 일어났다. B산업은 사업부지 내 토석을 채취해 레미콘 회사를 운영했으나 2022년까지 개발이 완료돼 채취행위가 중지된 상태였다. B산업은 석산 비탈면의 위험성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3월 나주시에 개발행위를 신청했다.
인근 오계리 마을 주민들은 석산 개발 재개에 강력히 반대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남평읍사무소 A팀장이 개발 재개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주민의견서를 임의 작성하고 마을 이장 서명까지 무단 날인했다. A팀장은 이에 대해 "의견서를 직접 작성했고, 이장 서명도 직접 한 게 맞다"고 인정했으나 이유는 답변하지 않았다.
나주시의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행정 행위가 발생했다.
B산업이 당초 신청한 개발행위 면적은 9408㎡였다. 정작 나주시는 관계 부서 협의 및 허가 서류에 허가 면적을 1만2171㎡로 표기했다.
국가하천인 영산강 인근 개발행위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개발 면적이 1만㎡를 초과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나주시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지난 4월10일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며칠 뒤인 4월16일 면적 표기오기를 이유로 허가 면적을 당초 신청 면적인 9408㎡로 정정해 허가서를 재발급했다. 관련 법령을 뒤늦게 인지하고 허가 면적을 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실제 개발면적은 정확하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게다가 나주시가 통상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허가를 단 1개월만 내준 것에 대해서도 누군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나주시 도시개발팀장은 "영산강유역청 협의는 자체적으로 판단해 협의 대상이 아닐 것 같아 검토 후 허가를 내줬다"며 "과정상의 문제점들은 법적 검토를 받은 후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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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계마을 주민들은 불법적 허가가 취소되지 않으면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