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브라 등 200여마리 들여와
택배 이용, 전국 각지로 유통
코브라, 악어 등 국제멸종위기종 200여마리를 밀수해 택배로 전국에 배송하거나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 등에서 유통한 전문 밀수·유통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승학)는 국제멸종위기종 전문 밀수·유통조직을 적발, 총책 A씨를 야생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공범 B씨 등 3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국제멸종위기종이나 외래생물종 등을 밀수입한 뒤 택배를 통해 전국 각지로 유통하거나 주택가 등에서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태국 등 현지 판매책과 SNS(소셜미디어) 등으로 사전협의해 현지에서 접선하고 실시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야생동물을 구매했다. 밀수과정에선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소리가 안 나도록 입을 결박하거나 어린 동물을 압박포장해 철제 과자통 등에 넣었다. 일부 민감한 동물은 속옷에 넣어 기내에 반입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많은 야생동물이 폐사했다.
밀반입한 야생생물들을 파충류 전문 인터넷 카페에 멸종위기종을 뜻하는 '피규어·인형' 등 은어를 사용해 광고했다. 거래가 성사되면 포장해 고속버스 택배로 전국 각지에 배송했다.
검찰은 초등학교가 인접한 아파트와 고시원, 빌라 등 인구밀도가 높은 주택가에서 유통해 은밀하게 사육하거나 재판매한 실태도 확인했다. 검찰은 아파트와 빌라, 고시원 등 주택 밀집지역에서 유통돼 몰래 사육된 코브라, 양쯔강악어, 검정늪거북을 포함한 국제멸종위기종 등 야생생물 95마리를 압수해 국립생태원에 위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