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익산시청 공무원이 술에 취해 모르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익산경찰서는 익산시청 소속 50대 A 계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A 계장은 지난달 15일 오전 0시 30분쯤 익산시 영등동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20대 여성 B씨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계장과 B씨는 일면식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후 경찰은 A 계장의 추행 행위가 담긴 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