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카페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외국인 관광객을 붙잡아 출국 정지 조치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20대 중국인 남성 A씨에 대해 지난 5일 출국 정지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누군가 자신을 몰래 찍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여러 여성을 불법 촬영한 정황이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여죄를 확인한 뒤 조만간 A씨를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