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의료인 신분으로 문신 시술을 광고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타투이스트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성균·이현우·이동식)는 2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투이스트 박준형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문신 시술을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 광고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34년만에 기존 판례를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백모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에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전원합의체 판결과 여러 대법원 판결들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광고는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에 관한 광고"라며 "의료법상 의료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2022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이후 항소심 첫 재판은 2022년 12월에 열렸지만 관련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장기간 계류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