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북한, 446억 배상해라"…북 상대 소송 첫 판단

법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북한, 446억 배상해라"…북 상대 소송 첫 판단

오석진 기자, 이혜수 기자
2026.09.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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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채 방치된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채 방치된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남북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이 44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우리 정부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소송은 정부 차원에서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최초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16일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북한이 446억2641만722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북한이 부담하도록 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 같은해 9월14일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그러나 북한은 2020년 6월16일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연락사무소가 설치된 공단의 토지는 북한 소유지만 건설 과정에서 정부 세금 약 180억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북한의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정부는 주장해왔다.

청구액 446억원 상당은 북한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연락사무소 청사 건물(약 102억5000만 원)과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약 344억5000만원)의 손해액을 더한 액수다. 청사 보수 비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2018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공사에 97억8000만원을 썼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재판은 접수 이후 1년10개월 만에 첫 변론이 진행됐다. 그간 북한에 대한 서류 송달 등이 어려워 재판이 사실상 보류 상태였지만 법원이 2024년 12월 정부의 공시송달 신청을 받아들이며 절차가 재개됐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소재가 불분명할 때 소환장 등을 법원 게시판 등에 올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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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이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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