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수천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관장 항소심에서 검사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태권도 관장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A씨에게 징역 10년 등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 용인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관원 등을 6300여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촬영한 영상 일부가 해외 사이트에 유출된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사이트는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야 하는 교육자임에도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체포 직전까지 수년간 제자인 아동이나 여성 사범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촬영물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린 자녀와 아내, 부모 등을 언급하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어떤 말씀을 드려도 용서받지 못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상처받은 분들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를 들은 피해자 측 변호인은 별도로 발언 기회를 얻어 엄벌을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하지만 이 사건은 경찰 기획수사로 증거가 남아 있어 자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어린아이들이 뒤늦게 사실을 알고 큰 트라우마를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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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자들은 사건을 떠올리는 것조차 힘들어 탄원서도 쓰기 어려운데 피고인의 변론을 듣고 있으면 초점은 피해자에 대한 사죄가 아닌 자기 가족에게 맞춰져 있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선고는 오는 11월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