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환경미화원이 후진하던 차량에 치여 다리를 절단할 뻔했지만, 2년 넘게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상대 보험사는 피해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았다며 과실 20%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A씨는 2024년 4월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쓰레기차 앞에 정차해 있던 차량은 후진하면서 A씨를 들이받았고, A씨는 두 차량 사이에 끼어 크게 다쳤다. 사고 차량은 다시 앞으로 움직여 주변 시설물을 들이받았다. 이후 또 후진하려 하자 A씨는 옆으로 몸을 굴려 피했다.
운전자는 차에서 내린 뒤 자리를 피했다가 경찰이 도착할 무렵 다시 나타났다고 한다. A씨는 "운전자는 무서웠는지 어디 기둥에 숨어 있었다더라"며 "아직 가해자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다. 사과를 안 했다"고 말했다.
A씨는 갈비뼈 골절에 따른 신장 손상과 치아 파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다리 동맥도 파열돼 부산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나흘간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그는 당시 의료진으로부터 지혈이 안 되면 다리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다행히 지혈에 성공하면서 절단은 피할 수 있었다.
한 달간 입원치료를 받은 A씨는 퇴원 후에도 6개월 동안 통원치료를 이어갔다. 치료비로는 1000만원 이상이 들었다고 한다.

A씨는 사고 이후 경찰로부터 사고 장소가 인도가 아닌 차도여서 형사처벌이 어렵고,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상대 보험사와 협의에 나섰지만, 보험사는 치료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미뤘다고 한다. 이후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제시했으며, 위자료는 40만원으로 책정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가 제시된 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보험사는 A씨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는 "피해자는 주변 상황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스스로 안전을 도모했어야 했다"며 "피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 외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가 후진하는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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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보험사가 입원 당시 간병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 후유증 치료비 등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2년이 지났는데도 갈비뼈, 척추 통증이 계속되고 있다"며 "담당 의사도 10년, 20년 뒤에도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더라. 사과도 못 받았는데 과실까지 있다니까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방송에 출연한 변호사는 "경찰과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짚었다. 차도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며, 운전자에 대한 고소 등 형사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