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정채용·횡령 의혹' 이기흥 전 체육회장 불송치 결론

경찰, '부정채용·횡령 의혹' 이기흥 전 체육회장 불송치 결론

이현수 기자
2026.09.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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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사진=뉴시스.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사진=뉴시스.

경찰이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의 직원 부정 채용 등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2024년 11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10개월 만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일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횡령, 강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후원 물품 사적 사용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를 점검한 뒤 2024년 11월 이 전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전 회장은 자녀의 대학 친구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완화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친분이 있는 체육단체 회장에게 2024 파리올림픽 관련 주요 직위를 제공하고 선수단 보양식과 경기복 구매비 약 8000만원을 대납 받았다는 의혹, 체육회 물품을 지인에게 제공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무조정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 전 회장에게 체육회장직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경찰은 2024년 12월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사무실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3선에 실패하면서 임기를 남겨놓고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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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기자

사회부 사건팀 이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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