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넨셀 창업자, 2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김승원 통해 청탁 명백"

제넨셀 창업자, 2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김승원 통해 청탁 명백"

이혜수 기자
2026.09.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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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신약 임상 시험 승인 청탁을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약속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신약 임상 시험 승인 청탁을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약속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신약 임상시험 관련 로비를 한 혐의 등을 받는 제약업체 제넨셀의 창업주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강씨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날 "강씨가 김 의원을 통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취급하는 임상시험에 대한 청탁을 한 것이 명백하다"며 "그 대가로 (브로커 양모씨에게) 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강씨가 임상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거짓 내용을 기재하고 부작용 등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보고서를 작성해 식약처에 제출한 점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신약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임상시험에 관해 생명·신체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높은 수준의 주의가 필요함에도 주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강씨는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 상황에서 제넨셀의 신약 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여 주식을 고가로 매도해 큰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었고 실제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1억2000만원 상당의 배임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됐다. 강씨가 청탁 과정에서 양씨가 운영한 회사로 알려진 구스타의 전환사채(CB)를 인수대금 형식으로 취했다고 봤다.

양씨와 제넨셀 투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공유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 판단 같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증거능력 관련 부분도 1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2021년 9월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계획을 보완하라는 요구를 받고 같은 해 10월 정치권에 인맥이 있던 양씨에게 임상시험 승인이 빨리 이뤄지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의 부탁을 받은 김 의원은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했고 식약처는 실제 같은 달 26일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최근 김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재차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지난 19일 지명 20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강씨와 양씨가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에 임상시험 승인의 신속 처리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 원을 주기로 한 혐의(뇌물공여약속) 등에 대한 사건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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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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