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시즌 야구장 앞 암표 기승…경찰, 문체부와 합동단속

포스트시즌 야구장 앞 암표 기승…경찰, 문체부와 합동단속

오문영 기자
2026.10.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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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서울·대구·광주·수원 등 주요 야구장 주변 집중단속
상습·영업 목적 암표 판매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LG 트윈스가 7일 2026 신한 SOL KBO리그 잠실구장 홈 마지막 경기를 두산 베어스와 치렀다. 구장을 가득 메운 야구팬들이 열띤 응원을 하고 있다. /사진=김진경 kim.jinkyung@
LG 트윈스가 7일 2026 신한 SOL KBO리그 잠실구장 홈 마지막 경기를 두산 베어스와 치렀다. 구장을 가득 메운 야구팬들이 열띤 응원을 하고 있다. /사진=김진경 kim.jinkyung@

경찰이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맞아 야구장 주변에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14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함께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경기장 일대에서 현장 암표매매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 대상 지역은 포스트시즌 경기가 열리는 서울과 대구, 광주, 경기 수원 등 주요 야구장 주변이다. 경찰은 경기 시작 전후 매표소와 지하철 출구, 관람객 주요 이동 경로 등에 사복 경찰관과 합동 순찰팀을 배치해 암표 판매와 호객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현장 단속과 함께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도 진행한다. 지난해 경찰청과 KBO가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암표 근절 캠페인을 이어가는 한편 청소년 사이버도박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 예방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야구장 현장 암표매매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팬심을 악용해 공정한 관람 기회를 앗아가는 불법 암표 거래를 엄단하고 바람직한 관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28일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암표 판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현장 암표매매가 적발돼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16만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지만, 이제는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입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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