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
재판부 "사회적 위험성 상당, 엄단 필요성 높아"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찾아가 간장을 뿌리고 래커 스프레이로 낙서하는 등 이른바 '보복대행'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실형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협박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행동대원 정모씨(22)는 지난달 초 항소를 취하했다. 앞서 정씨는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지난 4~5월 서울 서대문구와 구로구 등 각 피해자들 주거지에 보복 대행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4월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집 현관문에 낙서하거나 간장을 뿌리는 등 '보복 테러'를 하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정씨의 범행은 3차례 이어졌다. 지난 4월에는 서울 서대문구의 피해자 A씨 집 현관문에 오메가3를 섞은 간장을 뿌렸고, 같은 달 30일에는 서울 구로구의 피해자 B씨 주거지 현관문에 빨간색 래커 스프레이로 욕설을 적었다.
B씨 집 현관문 옆에 '당신의 인생에 해피엔딩이란 없다'는 문구 등이 적힌 메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 또 지난 5월 서울 강동구의 피해자 C씨에게도 비슷한 범행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 대가를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적 보복을 대행했다"며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횟수가 3회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해하는 등 피해 정도도 상당하다"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에 열린 첫 재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보복대행) 조직의 말단 실행자에 불과한 점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정씨 역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선처를 구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이어지는 보복대행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월 기준 보복대행 범죄 92건 중 86건을 처리하고 105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실행자는 64명, 의뢰자는 7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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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신종 범죄인 만큼 초기에 발본색원하겠다"며 "의뢰인과 정보유출자 등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전담 수사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