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재판에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공소장을 두고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3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공소사실 진술 직후 "공소장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적용한 죄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인데 공무원을 협박했다는 내용은 공소장에 기재돼 있지 않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기재한 것을 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폭행·협박 없이 다중 위협을 보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형법 위반 성립을 판단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특검팀은 의원들이 물리력을 가지고 집행 저지했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유형력의 행사'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시 "어떻게 144조1항만 단독으로 기재할 수 있느냐"고 공소장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이 독립적인 범죄가 아니므로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를 함께 적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특검팀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지만 김기현 의원은 출석했다. 의원들 측은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나 의원 측은 "현장에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 물리력 행사, 폭행, 협박 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특검 수사권이 없고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공소장 남용 등 사유로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했다.
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1월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 벽을 형성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공수처와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국민의힘 의원 20여명은 대통령 관저 앞을 가로막고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다며 '불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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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해당 사건을 먼저 수사했던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이들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체포 과정을 촬영한 채증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뒤 내란특검팀 수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나 의원을 우선 입건하고 6월28일 김 의원 등을 추가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