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딸 때려 죽여 놓고…"살해의도 없어, 아빠가 미안"

생후 2개월 딸 때려 죽여 놓고…"살해의도 없어, 아빠가 미안"

박효주 기자
2026.10.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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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딸을 주먹으로 1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 A씨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그는 숨진 딸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는 물음에 사과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구속 송치되는 A씨. /사진=뉴시스
생후 2개월 된 딸을 주먹으로 1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 A씨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그는 숨진 딸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는 물음에 사과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구속 송치되는 A씨. /사진=뉴시스

생후 2개월 된 딸을 주먹으로 1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그는 숨진 딸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는 물음에 사과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54분쯤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정말 살해할 의도가 없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범행을 감추려고 홈캠 영상을 삭제한 것이냐", "가족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숨진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아빠가 너무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답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경기 오산시 서동의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의 얼굴을 주먹으로 1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씨는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고 B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양이 숨지자 A씨는 자택에 설치된 가정용 카메라(홈캠) 영상을 휴대전화로 원격 삭제 했다.

경찰은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삭제된 영상을 복원했다. 복원된 영상에서는 A씨가 딸을 때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와 아이의 울음소리 등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범행 당시 A씨 아내는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 폭행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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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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