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에게 맡긴 반려견이 20분간 13차례 바닥에 내던져져 다리가 마비됐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인은 견주 자매에게 쌓인 불만을 반려견에게 풀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20대 여성 A씨는 지난 2일 밤 10시40분쯤 친언니, 동네 지인 B씨와 함께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에 나섰다.
산책 중 목줄이 끊어지자 자매는 반려견을 품에 안고 마트로 향했다.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된 곳이라 B씨에게 반려견을 잠시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평소 강아지를 좋아하던 B씨가 흔쾌히 응하자 자매는 반려견을 카트에 태워두고 장을 보러 들어갔다.
A씨는 장을 보던 중 B씨에게 먹을 것을 사주려고 전화를 걸었지만 B씨는 받지 않았다. 밖으로 나온 A씨는 반려견 입에 피가 묻은 것을 발견했다. B씨는 태연하게 다가와 "언니, 강아지 입에서 피 나"라고 말했다고 한다.
자매는 곧바로 반려견을 동물병원에 데려갔다. 발톱이 빠져 출혈이 생겼고, 반려견이 상처를 핥으면서 입에도 피가 묻은 것이었다. 병원은 더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했다.


이후 정밀검사에서는 앞다리 관절 아탈구와 뒷다리 부분 마비, 디스크 탈출 등이 확인됐다. A씨는 반려견이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으며, 수술하지 않으면 장애가 남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진료에 동행한 B씨는 옆에서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자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모르겠다. 난 강아지를 잘 보고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자매가 확인한 마트 폐쇄회로(CC)TV에는 B씨의 설명과 전혀 다른 장면이 담겨 있었다. B씨는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마다 반려견을 카트에서 집어 올려 바닥에 내던졌다. 20분 동안 이런 행동을 13차례 반복했다. B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자리를 옮겨가며 반려견을 내던졌다. 반려견이 도망치려 하면 다시 낚아채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자매는 이를 따지려고 B씨의 집을 찾았지만, B씨 아버지는 "왜 내 집에서 난동을 피우느냐"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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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뒤늦게 "날 차별하고 내게 명령조로 말한 게 서운했다"며 자매에게 쌓인 불만을 반려견에게 풀었다고 인정했다. A씨 언니는 "안 지 1년도 안 된 사이인데 뭐가 그리 서운했느냐"며 황당해했다.
자매는 B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B씨가 사과했지만 치료비 부담 여부에는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B씨의 아버지도 성인이니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A씨는 "이미 수술비로 200만원이 들었는데 디스크 수술비로 500만원이 더 필요하다"며 "반려견은 현재 깁스를 하고 있고, 허리 위로 뼈가 돌출된 상태"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