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인 26세 조재복이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재복은 지난 19일 양형이 부당하는 취지의 항소장을 대구지법에 제출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장모 A씨를 약 10시간 동안 손과 발,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아내와 함께 북구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거동이 불편한 장모를 자신의 세대원으로 등록해 3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해 받았으며,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장모가 집 안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설거지 소리를 크게 낸다는 등의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는 장모의 의식이 희미해진 상태에서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으며, 아내가 구급차를 불러야 한다고 했지만 병원에 데려가면 누가 때렸는지 물어볼 것이라며 이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재복은 재판 과정에서 장모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소청(당시 검찰)은 "발달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평소 성향과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생활 가능성 등을 파악하고자 노력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은 교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 역시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 선고를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현재의 형벌 운용에서 무기징역이 사실상 최고형으로 기능하는만큼 모든 양형 조건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재복의 제한된 지적 능력과 성장 환경, 오랜 정신과 치료 이력, 사전에 계획된 살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장기간의 구금과 과정에서 이뤄질 적절한 치료를 통해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100%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징역 4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