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수정 지시 의혹" …공무원노조, 인권위원장 공수처 고발

"의견서 수정 지시 의혹" …공무원노조, 인권위원장 공수처 고발

김유빈 기자, 김서현 기자
2026.10.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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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제출 의견서 수정 지시 의혹…직권남용죄·강요죄 혐의 고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김유빈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김유빈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안 위원장이 유엔에 제출할 의견서를 부당하게 수정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거부한 직원에게 '지시 불이행' 확인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주장이다.

공무원노조는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안 위원장의 직권남용과 강요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인권위는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안 위원장이 유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 9차 최종견해 등 인권위 의견서를 작성하던 중 안 위원장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20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심의했지만 안 위원장이 지난 8월27일과 9월3일 두차례에 걸쳐 성차별시정과장에게 차별금지법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의견서를 수정하도록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담당자가 회의록상 해당 내용이 위원들 사이에서 합의되거나 위원장에게 결정 권한이 위임된 사실이 없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자, 안 위원장이 '지시 불이행'이라는 문구가 담긴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또 그 과정에서 지난달 4일까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해야 했던 의견서가 기한 내 제출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양창영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는 "안 위원장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과 다른 의견서를 작성하게 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 위험과 부담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정호 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장은 "안창호 위원장은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담당자가 자발적으로 불이행 확인서를 작성했다'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유엔의 인권위 의견서를 보내지 못한 책임을 직원에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이 이번 일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사실과 다르게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업무 지시를 하고 강요하는 것은 직권남용과 함께 그 직원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국가의 위임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안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는 지난달 3일부터 안 위원장의 업무 지시를 규탄하는 내용의 1인 시위를 이어왔다. 이들은 안 위원장의 거취와 조직 운영을 둘러싼 내외부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의 정상화를 위해 안 위원장의 퇴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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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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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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