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툰 작가 주호민씨(45)가 사이버 렉카(레커)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27일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20일 주호민 부부가 '뻑가' 채널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주호민 부부는 이른바 '아들 특수교사 고소 사건' 이후 박씨가 '뻑가' 채널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35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이 문제 삼은 표현은 '주호민 아내가 성교육 강사 교체를 요구했다', '아들 담임교사에게 주말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락했다', '아내가 외삼촌과 학교에 찾아가 고성 지르고 직위 해제하라고 난동을 부렸다' 등이다.
주호민 부부는 박씨가 자신들에 대해 "감사함을 모르고 통수 치는 사람들", "전형적인 갑질 부모"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 발언이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당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 사건에 관한 기사, 보도자료 등 공개된 자료에 기초해 내용을 소개하고 본인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오로지 주호민 부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거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설령 박씨의 발언으로 불쾌감을 느꼈더라도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통상 수인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주호민 부부가 아동학대로 고소한 특수교사 관련 형사사건은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1심은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지만, 항소심은 주호민 아내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녹취한 녹음 파일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