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국민들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스포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체육시설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정책이 시행 1년 만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이후 헬스장과 수영장 등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가 데이터로 입증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의 카드 결제 데이터 및 신용평가사 가명 결합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도 시행 전후의 소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분석에 따르면 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 체육시설 사업자의 카드 매출뿐만 아니라 이용자 수, 1인당 결제 금액이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매출액의 규모다. 제도 시행 후인 하반기 체력단련장(헬스장)의 카드결제 매출액은 상반기(181억 9천만 원) 대비 무려 354.7% 증가한 827억 3천만 원을 기록하며 4.5배 수준으로 껑충 뛰었다. 수영장 역시 상반기 51억 1천만 원에서 하반기 179억 2천만 원으로 250.6%(3.5배) 증가하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월별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제도가 시행된 시점부터 급증한 매출과 이용자 수가 연말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는 단기간의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고, 소득공제 혜택이 국민들의 지속적인 체육시설 이용과 소비 확대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기존 이용자들의 지출을 늘린 것에 그치지 않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자체를 늘리는 '저변 확대' 효과도 톡톡히 냈다. 하반기 체력단련장 이용자 수는 상반기보다 85.0%(35만 7천 명→66만 1천 명) 증가했으며, 수영장 이용자 수 또한 58.7%(31만 1천 명→49만 3천 명) 늘어났다.
여기에 이용자 1인당 카드결제 금액(월별 합계)도 함께 커졌다. 체력단련장은 144.5%(30만 7,460원→75만 1,843원), 수영장은 120.8%(9만 8,669원→21만 7,910원) 증가했다. 소득공제 혜택 덕분에 이용자들이 장기 회원권을 끊거나 강습을 추가로 신청하는 등 스포츠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체육시설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제도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소득공제 등록 체육시설(체력단련장업·수영장업·종합체육시설업 및 공공체육시설)에서 지출한 이용료의 100%, 강습비의 50%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독자들의 PICK!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은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는 스포츠 산업 활성화와 국민 여가 참여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얻은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체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정책의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