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촌극' KBO, LG에 울산 오카다 영입 불허 "가능하다는 최초 회신 내용 정정, 규정 검토 미흡→깊은 사과"

'황당 촌극' KBO, LG에 울산 오카다 영입 불허 "가능하다는 최초 회신 내용 정정, 규정 검토 미흡→깊은 사과"

고척=박수진 기자
2026.08.12 19:12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KBO는 울산 웨일즈 소속 일본인 투수 오카다 아키타케의 LG 트윈스 이적에 대해 최초의 긍정적 답변을 번복하고 영입 불가 판정을 내렸다. KBO는 규약 재검토 결과 선수 양도가능기간인 7월 31일이 이미 지났음을 뒤늦게 확인하고 규정 적용 오류를 인정했다. KBO는 미흡했던 규정 검토로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 LG와 울산 양 구단에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오카다. /사진=울산 웨일즈
오카다. /사진=울산 웨일즈
오카다. /사진=울산 웨일즈
오카다. /사진=울산 웨일즈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프로야구 최초의 퓨처스(2군)리그 시민구단 울산 웨일즈 소속 일본인 투수 오카다 아키타케(33)의 LG 트윈스 이적건과 관련해 기존 답변을 번복하고 영입 불가 판정을 내렸다. 최초 문의 당시 '이상 없음'을 안내했던 KBO는 규약 재검토를 거쳐 판단을 정정하고 양 구단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 KBO의 미숙한 행정 처리로 인해 선수의 1군 무대 도전이 허망하게 무산되는 촌극이 벌어진 것이다.

KBO는 12일 "지난 10일 LG가 문의한 울산 오카다 선수의 영입 절차와 관련해 규약 재검토를 진행한 결과, 해당 영입이 규약상 불가함을 확인하고 이를 LG와 울산 양 구단에 재통보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앞서 LG는 지난 8월 10일 KBO에 울산 웨일즈의 베테랑 일본인 투수 오카다 아키타케의 영입 가능 여부를 공식 문의했다. 당시 KBO는 절차상 영입에 문제가 없다는 1차 회신을 LG와 울산 양 구단에 안내했다. LG 구단에 따르면 이에 따라 오카타 영입에 대한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KBO는 해당 문의를 계기로 KBO 규약 제78조 제5항(선수 이적)에 대한 추가 유권 해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규정 적용 오류를 뒤늦게 확인했다. 퓨처스리그 참가 구단 선수가 KBO 회원 구단으로 이적하기 위해서는 규약상 양도가능기간인 '포스트시즌 종료 다음 날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뒤늦게 파악한 것이다. 8월 10일 문의 시점은 이미 선수 양도가능기간(7월 31일)을 지난 상태였다.

이에 따라 KBO는 12일 최초 회신 내용을 즉시 정정하고, 오카다의 LG행이 규약상 불가능함을 양 구단에 재통보했다. LG 구단은 12일 오전 중으로 오카다의 영입을 발표하려 했지만 멈췄다. LG 구단 역시 "오카다의 영입은 무산됐다"고만 했다.

KBO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규정 검토 미흡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KBO는 "LG의 영입 절차 문의 및 진행 과정에는 일체의 문제가 없었다"라며 "최초 회신 과정에서 미흡했던 규정 검토로 인해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 LG와 울산 양 구단에 깊은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