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야구위원회(KBO) 임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 침해 혐의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매우 엄하게 다루는 기조로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최대 프로스포츠 단체인 KBO 고위 임원이 연루돼 파장이 일고 있다.
야구계에 따르면 KBO의 마케팅 자회사인 KBOP의 A 대표이사는 지난 1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2000년 KBO에 입사해 홍보팀장, 운영팀장, 육성팀장, 야구인재개발팀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친 A씨는 올해 1월 KBOP 대표이사로 부임했으나 이번 사태의 여파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 사건은 KBO 내부 직원의 신고로 불거졌다. KBO 재직 중인 C씨는 과거 A씨와 또 다른 KBO 직원 B씨로부터 불법 사찰과 명예훼손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C씨는 A씨와 B씨가 지난 2018년 본인 동의 없이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무단 확인한 뒤,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조사한 스포츠윤리센터는 해당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 KBO 측에 A씨와 B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아직 KBO에 결정문이 전달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는 13일 오전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현재 결정문이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결과가 통지된 상태다.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한 달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다"며 "이의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이 기간이 끝나면 문화체육관광부나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해당 체육 단체에 이제 공문으로 징계에 대한 결정문이 송부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엄정 처벌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이의신청 여부와 KBO의 최종 징계 수위 등 후속 조치에 야구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