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욱 전 의원 항소심도 무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조희욱 전 자민련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수안 부장판사)는 27일 조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일한 증거는 돈을 줬다는 제조업체 김모씨의 검찰 진술인데, 김씨가 원심과 항소심에서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해 돈 준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김씨의 검찰 진술만으로 유죄로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판시했다.
조 전 의원은 지난 2000년 11월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주차장에서 자민련 재정위원이었던 제조업체 사장 김모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