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 감기약 피해자,국가·제약사상대 손배소

PPA 감기약 피해자,국가·제약사상대 손배소

양영권 기자
2004.08.24 12:00

PPA 감기약 피해자,국가·제약사상대 손배소

최근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이 든 감기약의 전면적인 판매 중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PPA 성분 감기약을 복용해 후유증을 앓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대륙에 따르면 PPA 성분 감기약을 복용한 후 뇌출혈로 사망한 피해자 1명의 유가족과 현재 후유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 5명은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제약회사를 상대로 24일 총 5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륙은 "지난 4월 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일주일 정도 복용한 후 뇌출혈을 일으켜 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은 김모씨(43.여) 등 20여명의 피해자 및 피해자 유가족으로부터 피해 구제 의뢰를 받았다"며 "이 중 입증이 가능한 6명이 소송을 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륙은"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을 구성하는 각 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을 감시 감독할 책무가 있음에도 PPA 함유 의약품이 출혈성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다는 미국의 예일대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국내에서 4년간 판매금지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륙은 또 "제약회사는 그 시대 과학 기술에 따라 의약품의 부작용을 밝혀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함에도 PPA 성분이 함유된 약품을 전문의약품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아무런 경고 문구도 넣지 않은 등의 위법성이 있다"며 "제조회사들은 과실이 없다 할지라도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륙은 국내 제약사와 기술 제휴를 통해 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판매하고 로열티를 받아간 다국적 제약회사에 대해서도 해당 국가에서 소송을 내기로 하고 현재 미국 뉴욕과 LA의 로펌과 소송 절차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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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논설위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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