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비싼 감정가 경매물건 주의

시세보다 비싼 감정가 경매물건 주의

문성일 기자
2006.01.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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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격이 시세보다 높은 경매물건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5일 부동산 경매업계에 따르면 이미 입찰이 실시됐거나 앞둔 아파트 경매물건 가운데 최초 감정가가 현재 형성된 시세에 비해 비싼 물건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11월21일 입찰이 실시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36평형의 경우 감정가격이 11억원으로, 당시 평균 시세인 10억5000만원보다 5000만원이 비쌌다. 이 물건은 이날 11억7052만원에 낙찰됐다. 시세보다 무려 1억2000여만원 이상 높은 가격에 매입한 셈이다.

이어 12월15일 9명이 응찰해 7억1080만원에 낙찰된 강남구 대치동 우성2차 32평형의 경우 현 시세가 평균 6억5000만원. 이 아파트 감정가는 6억6000만원으로, 시세보다 높다. 낙찰자는 결국 6000만원 이상 더 주고 산 것이다.

입찰 예정 물건 중에도 이처럼 높은 감정가의 물건이 적지 않다. 일부의 경우 시세보다 10~20% 이상 높은 가격으로 감정평가가 이뤄져 고가낙찰로 인한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오는 13일 입찰이 진행될 강남구 개포동 주공2단지 19평형은 감정가격이 8억5000만원으로, 평균 시세(7억5000만원)보다 1억원 가량 높다. 20일 입찰 예정인 강남구 도곡동 진달래1차 22평형도 시세(3억9000만원)보다 5000만원 비싼 4억4000만원에 감정평가됐다. 다만 이 물건은 한 차례 유찰돼 이번 입찰의 최저가는 3억5200만원이다.

이처럼 시세보다 감정가격이 높은 이유는 가격 조정이 이뤄진 8.31대책에 앞서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이다. 통상 경매물건의 경우 입찰 6개월 전에 감정을 실시한다. 따라서 적어도 다음달까지 최초 입찰되는 물건들의 경우 시세가 고점이었던 8.31대책 이전에 감정이 이뤄져 입찰가 자체가 높아 입찰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경매 전문업체인 디지털태인 이은진씨는 "고가낙찰에 따른 손실방지를 위해 입찰 참여에 앞서 해당 경매물건의 철저한 시세조사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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