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병두)는 17일 단국대 한남동 부지 매매와 관련한 514억원대 약속어음 발행 사기(특경가법상 사기·배임 무고 명예훼손)으로 세경진흥 김선용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단국대 부지 매입대금 1200억원 가운데 600억원을 약속어음을 발행해 조달하고 어음을 재발행해 어음 대금을 지급해 오다, 1998년 1월 당시 부도처리가 예상되던 극동건설의 보증으로 어음 2장(액면금 514억1700만여원)을 발행해 신한종합금융으로부터 할인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1996년 6월 단국대 부지 매매와 관련해 세경진흥이 발행한 280억원대 약속어음을 단국대 용인신캠퍼스 준공정산때까지 한국부동산신탁에 보관하기로 단국대 등과 약정하고도 당시 한부신 A부장으로부터 반환받은 뒤 할인받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김씨는 2002년6~7월 "공간토건 K 대표가 P건설로부터 20억원을 받아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과 장충식 전 단국대 이사장에게 전달했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법원 판결로 단국대 이전사업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2003년10월 부지 개발 사업권을 양도 계약금 명목으로 모 시중은행 투자금융본부 팀장 김모씨로부터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2002년 대선 직전 기양건설이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부인인 한인옥 여사에게 10억원의 비자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인물로, 이와 관련해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징역3년, 집행유예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