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배정 택지 변경 건설사, 건교부 상대 소송

판교 배정 택지 변경 건설사, 건교부 상대 소송

양영권 기자
2006.03.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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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택지 특혜공급 논란이 제기돼 당초 배정받았던 중대형 아파트 용지 대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단독주택용지를 배정받은 건설업체가 이같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주)한성은 27일 서울행정법원에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판교 택지 A20-2구역 1만9920평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주택공사를 지정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한성은 앞서 지난 8일 수원지법에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이 택지를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했던 결정을 거둬들이는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소장에 따르면 1971년부터 판교 지역에 2만9424평의 토지를 소유했던 한성은 2004년1월 이 토지 전체를 662억3600만원에 토지공사에 협의 양도했다.

대가로 건교부는 이듬해 5월 협의 양도에 응했던 한성과 신구종합건설, 삼부토건, 금강주택 등 4개 회사에 A20-2구역 1만9920평과 B1-1 1979평 합계 2만1889평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기로 승인하고 이를 통보했다.

특히 이 가운데 A20-2구역은 판교 인터체인지 인근에 위치해 판교지구에서도 노른자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해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이같은 공급이 과도한 특혜라고 지적했고, 이에 따라 건교부와 토공은 당초 토지 공급 결정을 철회하는 대신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독주택지 1만6539평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한성 등에 알려 왔다. A20-2구역 택지 개발사업시행자로는 주공이 지정됐다.

이에 한성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A20-2구역 택지를 원고 등에게 공급하기로 했던 결정을 철회한 것은 실질적 사유 없이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며 "피고의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는 원래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협의 양도하면서 감정가격과 비교해 151억원의 손실을 본 바 있다"며 "토지를 순순히 내놓은 원고가 단독주택지를 배정받을 경우 도저히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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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논설위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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