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해외부동산 투자, 부부는 최대 200만弗

[문답]해외부동산 투자, 부부는 최대 200만弗

이상배 기자
2006.05.18 15:16

재정경제부는 18일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이 부부의 경우 최대 200만달러까지 허용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날 개인의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 허용 등을 담은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과세와 관련, 국내에서 세대별 보유 주택수를 계산할 때 해외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다만 원칙적으로 투자대상 국가의 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권태윤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과 황건일 외환제도혁신팀장 등 실무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로 설정된 100만달러는 개인 기준인가, 가구 기준인가

▶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인 100만달러는 1인당 잔액 기준이다. 동일인에 대한 것이다.부부는 개별로 취급한다. 부부가 각각 최대 100만달러씩 200만달러씩 취득할 수 있는 셈이다.

- 해외부동산은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나

▶ 1세대 다주택 계산할 때 해외부동산은 포함돼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국내 주택에만 적용된다.

- 해외부동산 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되나

▶ 부동산 투자는 원천지국(소재지) 과세가 원칙이다. 해외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는 조약이 맺어져 있는 국가와는 조약이 우선한다. 해당 부동산이 있는 나라에 세금을 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만큼의 세금을 빼준다. 다만 우리나라 세율이 낮더라도 환급은 없다.

- 해외에서 100만달러까지 주택을 샀다가 200만달러에 팔고, 200만달러 짜리 해외 주택을 다시 살 수 있는가

▶ 해외 주택을 팔고 다시 살 때, 재신고해야 한다. 그 때 취득금액이 100만달러를 넘으면 나머지는 회수해야 한다.

- 해외부동산 투자가 자금도피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 해외부동산 취득이 자금도피 목적으로 파악될 경우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에 그칠 수 있지만, 고의적이라면 국세청이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된다.

- 원/달러 통화선물이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상장되면 투기세력 공격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 이미 역외선물환시장(NDF)이 이미 투기세력에 노출돼 있다. 통화선물은 NDF보다 좀더 정형화돼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다음은 권 국장의 모두 발언이다.

▶ 오늘 나온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은 환율 대책이 아니다. 과거에는 가격을 맞추는 정책을 폈지만,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수급을 맞춰주는 정책을 편다.

외환자유화를 앞당기겠다고 한 것은 지난해 6월이다. 당시 금융허브 추진을 위해 외환시장 완전 자유화를 당초 계획인 2011년보다 앞당겨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1년동안 계획해온 일정표대로 가고 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CME) 상장은 시카고 측에서 요청이 들어왔다. 역외선물환시장(NDF)을 일부 흡수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 멕시코가 CME에 상장한 뒤 그런 효과가 있었다. 원화의 국제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CME 측에서도 상당히 인기있는 상품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채권시장은 현재 외국인 점유율이 0.6% 밖에 안 된다. 특히 한덕수 부총리가 외국인이 원화 채권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에 관심이 많다.

그런데 외국인들에게 왜 한국 채권에 투자하지 않냐고 물어보니, 이자 소득세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더라. 이자소득세 면제해주는 나라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세법 개정을 통해 이자소득세를 14%로 맞추기로 했다.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은 그동안 시기를 저울질하다가 다소 빨리 하는게 좋겠다고 했다.

경상수지를 좋게 하려면 자본수지가 조금 나빠져야 한다. 항등식이다. 가급적 넘치는 달러를 뽑아줘야 환율이 안정된다.

자국인이 해외부동산을 사는 것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과거 우리나라는 분단 상황 때문에 유출을 억제했기 때문이었다.

100만달러까지 푸는 이유는 여러가지다. 과거 주거목적 부동산 취득 완전 허용하기 전에 100만달러까지 규제했었다. 만약 50만달러까지 허용하면 미국에서 제대로 된 주택을 사지 못할 것이다. 임대를 놓기가 힘들다. 100만달러까지는 집을 사서 임대 소득도 얻고, 해외 자산도 얻는 효과를 기대했다.

금융기관의 외국환 업무 취급 자유화는 예컨대 지금까지 보험사가 외화 대출할 때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에 대해서만 대출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자유화하는 것이다.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자기자본의 30%에서 50%로 완화한 것은 우리 은행들이 스스로 리스크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외환시장 거래구조 개선은 외환시장 운용협의회가 주체가 된다.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거래수수료 차별화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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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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