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통과]중견 건설사 재무적 위기 겪을듯
건설업계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올 것이 왔다"는 반응과 함께 민간주택 공급이 본격적으로 위축될 것에 대해 우려했다.
또 정부가 건설경기의 지나친 위축을 막기 위해 업계가 요구한 '예외' 조항을 수용한 것에 대해 안도하면서도, 앞으로 있을 하위법 개정에 총력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일 이형 주택건설협회 상무는 "주택법 개정안이 업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가운데 국회를 통과해 아쉽다"면서도 "그나마 택지비 산정기준에서 실제 매입가 등을 예외로 인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며 "정부는 감정가 평가방법과 기본 건축비 산정을 위한 가산비 책정,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 등 하위 법령 정비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주택법 개정안으로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업계의 재무적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A건설사 관계자는 "주택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중견 건설사의 경우 사업 연결성이 떨어지면서 재무적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며 "대형 건설사는 튼튼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자체 사업 확대와 토목, 플랜트, 해외 시장 등으로 사업다각화가 가능하지만, 중견 건설사는 민첩하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B건설사 관계자는 "8월말까지 사업승인 신청하고 11월말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해 놓으면 올해에는 분양가상한제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내년에는 대안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건설시장의 양극화를 가져올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성이 뛰어난 부지를 선점한 건설회사의 경우 상황 변화에 상관없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지만, 반대의 경우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곧 공급 부족을 초래해 2~3년 후 다시 집값 상승이라는 후폭풍을 맞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양가 심사위원회와 건설업체간 잦은 갈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C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를 더 낮추려는 분양가심사위원회와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건설회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양측간 법적 소송 등 불필요한 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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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이미 지방자치단체와 건설회사간 분양가 갈등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이 같은 갈등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