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證 "휴, UC아이콜스 다 팔았네..."

대우證 "휴, UC아이콜스 다 팔았네..."

송선옥 기자
2007.07.10 16:09

5.165% 전량처분.. 기관보고특례로 담보권처분권한 보유시점 이후 공시

대우증권(67,100원 ▲1,800 +2.76%)이 '기관보고특례'를 적용받아 대규모 손실을 어렵게 벗어났다.

대우증권은 10일UC아이콜스주식 78만908주(5.165%)를 담보권 행사로 취득후 전량 장내매도했다고 공시했다.

대우증권은 UC아이콜스가 하한가를 이어가며 2만원에서 2000원대로 떨어지던 지난 3일 2795원에 물량을 내던지며 총 21억8000만원 가량을 현금화했다. 이후 UC아이콜스는 4일부터 하한가에서 탈피, 하락 행진을 멈췄다.

대우증권이 보유하던 지분은 5% 이상으로 주식대량보유 공시제도인 '5%룰'을 적용받아야 하지만 대우증권은 담보주식처분권 보유시점인 지난 6월21일에도 이 같은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담보주식처분권을 보유하면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 처분권한이 생기는 만큼 경영권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다른 규정을 이유로 공시하지 않았다.

대우증권이 이를 공시하지 않은 이유는 증권, 보험, 은행 등 기관보고특례 때문이다. 기관보고특례를 적용받으면 '경영참가' 목적이 아닌 '단순투자' 목적으로 간주돼 다음달 10일까지만 보고하면 된다. 기관이 매수하면 추종하는 매수세력이 생기게 되는 만큼 이 같은 규정을 마련, 기관투자가들의 투자를 보호해주고 있다.

대우증권은 증권사로서 이 같은 특례를 적용받아, 하한가 행진이 이어지던 지난 3일 보유중인 UC아이콜스 지분을 전량처분한 것이다. 대우증권이 UC아이콜스 주식을 5%이상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소유권 발생시점 당시 공개됐을 경우 해당 종목 주가에 큰 영향을 줬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담보주식처분권이 중요경영 내용에 해당하는 만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이 마련되면 이 같은 내용을 사업보고서상 기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UC아이콜스에 80억원의 사모사채에 투자한 대우증권은 이번 지분 처분과 부동산 담보가 있는 만큼 큰 손실은 예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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