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권오규 경제부총리 발표
외환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외화대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외국계은행(외은) 지점들이 해외 본점에서 들여오는 차입금에 대해서는 손비인정 한도가 현행 자본금의 6배에서 내년 1월 이후 3배로 낮아진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불요불급한 외화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외화대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외화대출 용도 제한은 외환거래법 시행령 21조의 건전성 규제 조항에 근거해 시행된다.
권 부총리는 "외화대출에 대한 용도제한은 시장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지만 건전한 거시경제 운용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또 "외은 지점들이 해외 본점에서 들여오는 차입금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를 현행 자본금의 6배에서 3배로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방안은 외국계 금융기관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최근의 단기 외화차입 증가는 국내 수출업체의 지속적인 선물환 매도와 그에 따라 발생하는 가격 차이를 이용해 금융기관 등이 영업이익 극대화를 위해 외화차입을 확대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기외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식시장에 대해 권 부총리는 "금리상승과 중국 증시 과열, 앤케리 자금 이탈 가능성 등 증시 주변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다"며 "주식 투자자들의 보다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증시 상승 기조는 경제의 견실한 회복세에 기반하고 있지만 경기회복 속도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특히 "투자자들이 금리상승 가능성 등 거시경제 변수 변화와 중국 증시 과열에 따른 조정, 앤캐리 자금 이탈 가능성 등 증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성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단기급등장세에서는 이러한 요인들로 인한 반작용이 보다 크게 나타날수 있어, 투자자들이 보다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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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부총리는 "투자결과는 전적으로 투자자자의 책임인 만큼 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부총리는 "개인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공제한도를 현행 10%에서 15~20%로 확대하고 본인 외에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까지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다양한 방법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익을 기부하는 펀드와 사망시 공익신탁기금으로 전환하는 신탁상품에 대해서도 과세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신탁법인 및 박물관·미술관에 현물 기부하는 경우도 특례 기부금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공익법인이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가산세를 중과 부과하고 기부금 단체 지정을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권 부총리는 "보험회사가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보험사의 겸영·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외국 금융사의 국내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 진입 인허가와 관련한 요건과 절차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금융사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법령을 개선하는 등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 추진 전략을 이달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