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24,250원 ▼1,200 -4.72%)은 2일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이하 "DOJ")와 반독점법 위반 조사와 관련 플리 어그리먼트(Plea Agreement)를 체결하고 벌금 2787억원을 5년간 분할 방식으로 납부한다고 공시했다.
대한항공은 DOJ가 전 세계 화물운송 항공사를 대상으로 지난 2006년 2월 착수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와 관련하여, 1일 DOJ와의 협의에 의해 Plea Agreement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