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정전피해 보상액은 얼마?

삼성전자, 정전피해 보상액은 얼마?

최명용 기자
2007.08.05 14:49

삼성화재에 가입한 기업보험은 10억까지 유예조건..한전은 책임없어 주장

삼성전자가 삼성화재로부터 대부분 보상금을 탈 전망이다. 일부 면책 조항에 따라 10억원 가량의 피해만 자체 부담하고 나머지는 삼성화재와 다른 재보험사를 통해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삼성화재에 가입한 기업보험은 피해금액 규모와 피해 기간에 따라 유예조건(면책조항)이 포함됐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3일 삼성화재에 만기 1년짜리 기업종합보험을 가입했다. 보험 금은 5조5000억원으로 보험료는 856억원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매년 삼성화재에 기업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이번에 갱신한 보험은 이달 1일부터 1년간 유효한 보험이다. 기업종합보험은 화재 사고 등에 다른 피해를 보상해주는 손해보험과 기업휴지(공장 가동중단)에 따른 피해를 보장해주는 기업휴지보험이 포함돼 있다.

삼성전자는 천문학적인 보상금액 때문에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코리안리를 비롯한 재보험사들이 피해금액을 나눠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맺었다.

사고 1건당 피해금액 중 최고 10억원까지 피해액은 보험사가 부담하지 않는 조건이다. 또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는 10일 이상 중단에 따른 피해부터 보험사가 부담한다.

삼성화재는 손해보험에서 공제금액 10억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공장 중단에 따른 기업휴지보험은 공장 중단 시간이 10일을 넘지 않아 발생하지 않는다.

삼성전자는 이번 정전사태의 피해액 규모를 약 4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조기 정상화로 초기에 발표한 피해예상규모 500억원보다 줄었다.

이 피해액은 삼성전자의 일부 부담과 삼성화재, 코리안리와 해외재보험사들이 순차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삼성화재는 정전이 발생한 지난 3일 손해사정인등을 기흥반도체공장에 파견, 피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확한 피해액을 확인하는 데는 수주일에서 수개월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정전사태의 원인이 한국전력에 있다면 한국전력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전은 신수원변전소로부터 삼성전자까지 전력 공급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전은 삼성전자 내부의 변압기에 이상이 생겨 발생한 정전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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