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정전피해액 보상 받을수 있나

삼성전자, 정전피해액 보상 받을수 있나

최명용 기자
2007.08.05 13:06

한전, 정상적으로 전력공급 책임없어..삼성화재나 재보험사 등서 부담할 듯

삼성전자(167,800원 ▲2,000 +1.21%)기흥 반도체 공장이 사상 초유의 정전 사태로 수백억원의 피해를 입게 됐다. 삼성전자는 매출피해와 재료비 등 추가 손실 등 전체 피해액이 400억원가량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경우에 따라 이 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다. 이 피해액은 누가, 어떻게 보상할까?

피해액은 정전 사태의 원인에 따라 보상 주체가 바뀐다. 전기 공급 주체인한국전력(61,000원 ▲200 +0.33%)이나, 기업보험을 가입한삼성화재(549,000원 ▲15,000 +2.81%)와 재보험사 등이 피해액을 떠안게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직접 피해액을 떠안는 것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은 한국전력 신수원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는다. 한국전력이 전력의 공급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 정전 사태가 벌어졌다면 한국전력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국전력은 공장 등 상업시설에 대한 대규모 정전으로 피해가 야기된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천재지변이나 순간 정전 사고 등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한전이 자체 파악한 결과 이번 삼성전자의 정전은 삼성전자 내부의 변압기 등에서 발생한 문제로 추정된다.

한전 고병춘 홍보실장은 "삼성전자 앞까지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한전의 몫이고 이를 관리하는 것은 삼성전자의 몫이다"며 "주말동안 면밀한 체크를 한 결과 한전에서 삼성전자까지 전력은 정상적으로 공급됐고, 사고는 한전과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신수원변전소는 삼성전자외에 인근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에는 별도 라인 2개를 깔아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변전소 자체의 문제이거나, 다른 지역의 과부하가 영향을 미치는 파급사고 가능성도 없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 안의 변압기나 관련 기기의 이상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 내의 문제라면 삼성전자가 가입한 기업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매년 계열사인 삼성화재에 기업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기업보험은 공장이 화재, 사고 등으로 멈춰선 경우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3일 반도체, LCD, 정보통신 사업장에 대해 5조5000억원 규모의 기업보험을 가입했다. 보험료만 856억원을 일시불로 납부했다. 이번 정전사태는 기업보험의 보상 대상이 된다.

삼성화재는 정전이 발생한 지난 3일 기흥공장으로 손해사정인 등 보상팀을 대거 파견했으며 피해액 산출에 골몰하고 있다. 정확한 피해액 산출은 수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

물론 삼성화재가 피해액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보험과 같이 대형 계약은 코리안리와 같은 재보험사로 위험을 분산하는게 일반적이다. 피해액이 확정되면 분산 비율대로 삼성화재와 재보험사들이 비율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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