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주총서 타인 명의로 오양수산 지분 위장 매입" 주장
사조CS가 오는 14일오양수산(8,240원 ▲100 +1.23%)경영진 교체를 위한 임시주주총회에 앞서 김명환 오양수산 부회장을 금융실명제 및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조CS는 고발장을 통해 "김명환 부회장과 오양수산 직원이 지난해 오양수산 정기주주총회 당시 타인명의로 오양수산 주식을 매입해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사조CS 관계자는 "김 부회장이 자신과 무관한 5명의 명의로 오양수산 지분 약 20%를 장내에서 매입해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 이사 중임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김명환 부회장은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이사 중임을 시도했지만 부친인 고 김성수 회장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표 대결을 예고했다. 이에 김 부회장은 표결을 준비하며 지분을 위장 매입했다는 게 사조측의 주장이다.
사조의 이번 김 부회장 검찰 고발은 고 김성수 회장이 지난해 주총 무효 소송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사조는 고 김 회장으로부터 소송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았다.
사조CS 관계자는 "오양수산 내부인으로부터 김 부회장의 불법적인 지분 매입에 관한 증빙 자료 일체를 전달 받아 검찰에 참고 자료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사조CS는 이번 고발에 앞서 지난달 말에는 오양수산 직원 이모씨를 주주총회 위임장을 위조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사조CS측은 "이모씨가 2000년에 이민을 간 주주의 위임장을 위조해 4.9% 지분을 위임받았다며 지난해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오양수산은 사조CS의 잇따른 고발에 대해 "임시주총을 앞두고 김명환 부회장을 압박하려는 시도"라고 일축했다.
한편 고 김성수 회장은 지난 200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김명환 부회장이 불법적으로 주총을 진행해 오양수산 이사가 됐다며 주총무효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