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총 앞두고 임직원 민심잡기 총력전
오양수산(8,240원 ▲100 +1.23%)경영진 교체를 위한 임시주총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사조산업(53,100원 ▲2,700 +5.36%)이 오양수산 민심 잡기에 들어갔다.
사조산업의 자회사 사조CS 김정수 대표는 최근 '오양수산 임직원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편지를 오양수산 임직원들에게 보내고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 대표는 편지에서 "사조그룹은대림수산(32,250원 ▲1,000 +3.2%),신동방, 동아제분 수산부분을 인수하면서도 한번도 구조조정을 한 적이 없는 회사"라고 밝혔다. 이같은 선례는 오양수산 임직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사조산업측은 설명했다.
사조산업 관계자는 "오양수산은 별도의 구조조정이 필요없는 회사"라며 "임직원들은 구조조정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사조산업이 오양수산 임직원들에게 직접 편지를 보낸 것은 오는 9월 14일 임시주총을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해서다. 특히 김명환 부회장 등 오양수산 경영진이 임직원들을 똘똘 뭉치게끔 만들었던 구조조정 가능성을 원천 무효화 해 김 부회장 등을 압박한다는 전략.
김명환 부회장도 임시주총을 앞두고 경영권 지키기에 안간힘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그는 오양수산 소액주주 1713명에게 의결권을 위임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그러나 막상 표 대결이 이뤄지면 사조에 유리하게 전개될 공산이 크다. 오양수산 지분 현황을 보면 사조CS가 47.6%로 최대주주이며 우호지분을 포함하면 절반이 넘는 50.3%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김명환 부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11.6%에 불과하다.
사조는 대표이사 해임의 경우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총에서 김명환 부회장 해임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통해 경영진을 교체한 후 이사회에서 김 부회장을 끌어내릴 계획이다.
한편 김명환 부회장이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2명을 상대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해 해당 변호사들도 김 부회장을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 했다.
독자들의 PICK!
김 부회장은 법무법인이 선친으로부터 오양수산 주식 처분권을 포함한 위임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고 김성수 회장 지분이 사조로 넘어가는 전단계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져 주식 거래의 원천무효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다.
법무법인 충정의 장용국 변호사는 "진실을 왜곡하고 변호사로서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김명환 부회장을 고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