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납품업체 부당대우 제재

롯데쇼핑, 납품업체 부당대우 제재

이상배 기자
2007.10.1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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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을 운영하는 롯데쇼핑이 납품업체들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15일 "지난 12일 공정위 소회의에서 롯데쇼핑의 납품업체 대우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위반 사항이 경미해 롯데쇼핑에 대해 과징금 등의 별도 제재는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 판매수수료율 인상을 강요하는 등 납품업체들을 부당대우한 삼성테스코와 세이브존 등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당시 롯데쇼핑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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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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