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을 운영하는 롯데쇼핑이 납품업체들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15일 "지난 12일 공정위 소회의에서 롯데쇼핑의 납품업체 대우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위반 사항이 경미해 롯데쇼핑에 대해 과징금 등의 별도 제재는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 판매수수료율 인상을 강요하는 등 납품업체들을 부당대우한 삼성테스코와 세이브존 등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당시 롯데쇼핑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