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일반건설업 영업이 7개월간 정지된다고 24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일자는 2007년 11월 7일이며, 기간동안에는 공사 입찰이 제한된다. 회사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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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건설산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일반건설업 영업이 7개월간 정지된다고 24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일자는 2007년 11월 7일이며, 기간동안에는 공사 입찰이 제한된다. 회사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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