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조정 마치면 즉시 계약..소송 등 영향없어
이 기사는 02월17일(17:10) 머니투데이가 만든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동해펄프(2,680원 ▼10 -0.37%)매각을 위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무림페이퍼(2,050원 ▲5 +0.24%)컨소시엄이 정밀실사와 가격조정을 마치고 3월초 본계약을 체결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무림 컨소시엄은 오는 16일까지 양해각서에서 제시한 3100억원의 인수가를 5%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무림 컨소시엄은 정밀실사 중 특별한 우발채무나 경영상의 부실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조정요구를 할 수 없다.
하지만 무림이 동해펄프 재무상 이상징후가 있어 추가실사를 요청할 경우 산업은행 등 매각주체는 조정기간을 일주일 가량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무림과 산업은행 측이 인수가격을 확정하면 늦어도 3월초 본계약이 성사될 전망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실사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가격조정이 원만한 합의하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은행 등 매각주체는 동해펄프 매각과 관련해 진행 중인 법적 소송 등 관련문제가 매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SS컨소시엄은 지난달 22일 매각주체인 산업은행과 주관사인 삼정KPMG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우선협상자 선정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우선협상자 선정이 절차상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이유로 법적대응을 시작했다. 하지만 M&A와 관련한 비밀유지조항(CA)은 물론 매각주체의 선정기준 설정권한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후보가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